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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2019-1학기 휴.복학 계획 안내
12-18
2019학년도 제1학기 휴.복학 계획을 안내하오니,

휴.복학을 계획 중인 학생들은 다음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휴.복학 신청기간

 



구 분


기 간


비 고


1


2019. 1. 2.() 2. 28.()


휴학 및 복학 가능


2


2019. 3. 4.() 3. 8.()


일반휴학만 가능


3


2019. 4. 1.() 4. 5.()


일반휴학만 가능



복학 신청시간: 차수별 신청 기간 내 시작일 09:00부터 종료일 18:00까지(, 일반복학 23:00)


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가 있으면 언제든 신청가능


질병휴학, 권고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은 공문으로 신청가능


질병휴학 및 권고휴학은 업일수1/3선 이후 정기시험 실시 이전 평일 하루 전까지만 신청 가능(학사운영규정 제89)


- 질병휴학 증빙서류 : 4주 이상 진단서


학생생활관(기숙사) 신청 할 학생은 입주 신청기간 내에 복학 처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입주 신청 가능


경영대 및 경영대 다전공자는 조기 수강신청 전까지 복학하여 수강신청


학부생 중 8학기이상 이수자, 교육대학원생은 반드시 기간(‘19.2.1~2.28)에 휴복학 신청


의예과, 수의예과, 약학과, 제약학과, 간호학과는 학사운영규정 제22(복학 제한)에 의거 역복학 불가.


, 1학년 재적생 중 학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가능


수업일수1/4선 이내에 전역하는 경우, 제대복학 가능


, 제대복학 신청 시 전역예정확인서(소속부대발급) 첨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부탁드립니다.




                             - 정치외교학과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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