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기 간 | 비 고 |
제1차 | 2019. 1. 2.(수) ∼ 2. 28.(목) | ◦ 휴학 및 복학 가능 |
제2차 | 2019. 3. 4.(월) ∼ 3. 8.(금) | ◦“일반휴학”만 가능 |
제3차 | 2019. 4. 1.(월) ∼ 4. 5.(금) | ◦“일반휴학”만 가능 |
※ 휴․복학 신청시간: 차수별 신청 기간 내 시작일 09:00부터 종료일 18:00까지(단, 일반복학 23:00)
※ 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가 있으면 언제든 신청가능
※ 질병휴학, 권고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은 공문으로 신청가능
※ 질병휴학 및 권고휴학은 수업일수1/3선 이후 정기시험 실시 이전 평일 하루 전까지만 신청 가능(학사운영규정 제89조)
- 질병휴학 증빙서류 : 4주 이상 진단서
※ 학생생활관(기숙사) 신청 할 학생은 입주 신청기간 내에 복학 처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입주 신청 가능
※ 경영대 및 경영대 다전공자는 조기 수강신청 전까지 복학하여 수강신청
※ 학부생 중 8학기이상 이수자, 교육대학원생은 반드시 기간(‘19.2.1~2.28)에 휴․복학 신청
※ 의예과, 수의예과, 약학과, 제약학과, 간호학과는 학사운영규정 제22조(복학 제한)에 의거 역복학 불가.
단, 1학년 재적생 중 학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수업일수1/4선 이내에 전역하는 경우, 제대복학 가능
단, 제대복학 신청 시 전역예정확인서(소속부대발급)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