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중도 탈락한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체제 구현
2. 재입학 대상
- 본교에 재적했던 학생 중 제적된 자(자퇴자 포함)
- 학사경고 3회 또는 유급 2회 이상(단 의학과는 3회 이상) 제적자는 제적 후 1년이 경과되고, 학과(전공)에서 수학능력 검증을 받은 자
- 재입학 제외 대상: 징계에 의한 제적자, 재학연한 초과자, 재입학 1회 초과자
3. 재입학 서류 제출기한 및 제출 장소
- 제출기한: 2024. 6. 10.(월)까지
- 제출장소: 정치외교학과사무실
4. 재입학 여석: [붙임1] 참조
5. 재입학 신청서류: [붙임2] 참조
6. 유의사항
-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2012.10.16. 개정)에 따라 아래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학 제한: 재학연한 범위내에서 1회 한함(학칙 제41조 제6항)
- 재입학 허가자 교과교육 특별지도 실시: 재입학 허가자는 재입학 허가 학기 수강신청 전에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학사운영규정 제45조의2 제3항) * 문의처: 교육혁신본부(☎043-261-3754)로 문의
정치외교학과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