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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알림] [신규 변경] 질병 관련 공결 처리 절차 안내
11-29

질병으로 인한 공결 처리 신청 시, 학과사무실에서 학과장님의 도장 직인을 받아서 개신누리에서 신청이 가능하오니 아래 절차를 숙지 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질병으로 인한 공결처리 방법

 

1. 서류 준비

- 병원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

* 진료일과 공결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날짜가 동일한 경우에만 공결 인정 가능

* 진료일 이후에도 공결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진단서에 관련 내용(정확한 날짜)이 포함되어야 공결 가능


2. 학과 사무실 방문하여 학과장님 도장 받기

- *진단서 출력 및 *진단서 제출 확인서 작성 및 출력하여 학과사무실로 방문, 학과장님 도장 받기 

- 진단서 제출 확인서 서식은 붙임 참조

 

3. 도장 받은 파일을 스캔하여 학생이 직접 개신누리에서 공결 신청 업로드(증빙자료 [진단서 제출 확인서만] 첨부)

: 개신누리 로그인 학생서비스 수업/성적 수업정보 공결신청 신규버튼 클릭 공결사유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한 질병선택 공결기간 작성 저장 증빙서류 첨부

 

□ 신청절차

출석인정 서류작성

출석인정 서류확인

출석인정 서류제출

신청서류검토

(학생)

진단서 제출 확인서 작성

(학과)

진단서 진단서 제출 확인서 확인 후 학과장 날인

(학생)

개신누리(종합정보) 공결 신청 시

학과장 날인한 진단서 제출 확인서 첨부

(단과대학)

신청서류 확인·승인

 

4. 안내사항

- 일반 질병 공결은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는 미첨부, 진단서 제출 확인서만 첨부

- 진단서 제출 확인서는 학생이 개신누리 공결 신청 시 다운로드 가능


5. 유의사항

- 공결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결 신청 가능

- 질병 이외 사유의 공결 신청 처리 절차는 기존과 동일 (학과장 승인을 받기 전에 개신누리에 본인이 직접 입력 가능)

 

정치외교학과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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