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과
질병으로 인한 공결 처리 신청 시, 학과사무실에서 학과장님의 도장 직인을 받아서 개신누리에서 신청이 가능하오니 아래 절차를 숙지 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질병으로 인한 공결처리 방법
1. 서류 준비
- 병원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
* 진료일과 공결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날짜가 동일한 경우에만 공결 인정 가능
* 진료일 이후에도 공결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진단서에 관련 내용(정확한 날짜)이 포함되어야 공결 가능
2. 학과 사무실 방문하여 학과장님 도장 받기
- *진단서 출력 및 *진단서 제출 확인서 작성 및 출력하여 학과사무실로 방문, 학과장님 도장 받기
- 진단서 제출 확인서 서식은 붙임 참조
3. 도장 받은 파일을 스캔하여 학생이 직접 개신누리에서 공결 신청 업로드(증빙자료 [진단서 제출 확인서만] 첨부)
: 개신누리 로그인 → 학생서비스 → 수업/성적 → 수업정보 → 공결신청 → 신규버튼 클릭 → 공결사유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한 질병’ 선택 → 공결기간 작성 → 저장 → 증빙서류 첨부
□ 신청절차
①출석인정 서류작성 | → | ②출석인정 서류확인 | → | ③출석인정 서류제출 | → | ④신청서류검토 |
(학생) “진단서 제출 확인서” 작성 | (학과) 진단서 및 “진단서 제출 확인서” 확인 후 학과장 날인 | (학생) 개신누리(종합정보)로 공결 신청 시 학과장 날인한 “진단서 제출 확인서” 첨부 | (단과대학) 신청서류 확인·승인 |
4. 안내사항
- 일반 질병 공결은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는 미첨부, “진단서 제출 확인서”만 첨부
- 진단서 제출 확인서는 학생이 개신누리 공결 신청 시 다운로드 가능
5. 유의사항
- 공결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결 신청 가능
- 질병 이외 사유의 공결 신청 처리 절차는 기존과 동일 (학과장 승인을 받기 전에 개신누리에 본인이 직접 입력 가능)
정치외교학과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