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기 간 | 대 상 |
제1차 | 2018. 7. 2.(월) ∼ 7. 13.(금) | ◦ 일반휴학, 일반복학, 연속휴학, 제대복학 |
제2차 | 2018. 8. 1.(수) ∼ 8. 31.(금) | ◦ 일반휴학, 일반복학, 연속휴학, 제대복학 |
제3차 | 2018. 9. 3.(월) ∼ 9. 6.(목) | ◦“일반휴학”만 가능 |
제4차 | 2018. 9.28.(금) ∼10. 5.(금) | ◦“일반휴학”만 가능 |
※ 수업일수1/3선 이후 질병으로 휴학할 경우 일반휴학에 포함되며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기숙사 신청자, 경영대, 경영대 다전공자는 1차 기간에 복학
※ 학부생 중 8학기이상 이수자, 교육대학원생은 반드시 2차 기간에 휴․복학 신청
※ 의예과, 수의예과, 약학과, 제약학과, 간호학과는 학사운영규정 제22조(복학 제한)에 의거 역복학 불가.
단, 1학년 재적생 중 학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 수업일수 ¼선 이내에 전역하는 경우, 제대복학 가능.
단, 전역예정증명서를 소속부대에서 발급받아 복학 신청 시 첨부
※ 개강( ‘18. 9. 3(월)) 후 “복학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