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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2년도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수 안내
08-18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4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구성원은 해당 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정치외교학과 모든 재학생은 해당 교육 이수에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1. 교육 개요

  - 교육명장애인식개선 교육

  - 대상: 2022. 4. 1.기준 재학 대학생 및 대학원생

  - 교육기간: ~ 2022. 12. 30.()


2. 교육 방법

교육대상

교육명

교육사이트

비고

학부생 및 대학원생

다름과 닮음 속 더욱 빛나는 우리

충북대학교

eCampus blackboard

 

 


정치외교학과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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