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4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구성원은 해당 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정치외교학과 모든 재학생은 해당 교육 이수에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1. 교육 개요
- 교육명: 장애인식개선 교육
- 대상: 2022. 4. 1.기준 재학 대학생 및 대학원생
- 교육기간: ~ 2022. 12. 30.(금)
2. 교육 방법
교육대상 | 교육명 | 교육사이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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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학과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