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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2018-1학기 휴.복학 계획 안내
12-19
2018학년도 제1학기 휴.복학 계획을 안내하오니,

휴.복학을 계획 중인 학생들은 첨부파일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휴.복학 기간 및 대상 >



구 분


기 간


대 상


1


2018. 1. 2.() 1. 12.()


일반휴학, 일반복학, 연속휴학, 제대복학


2


2018. 2. 1.() 2. 28.()


일반휴학, 일반복학, 연속휴학, 제대복학


3


2018. 3. 2.() 3. 5.()


일반휴학만 가능


4


2018. 4. 2.() 4. 4.()


일반휴학만 가능




복학 신청시간: 차수별 신청 기간 내 시작일 09:00부터 종료일 18:00까지(, 일반복학 23:00)

수업일수1/3선 이후 질병으로 휴학할 경우 일반휴학에 포함되며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권고휴학 및 질병휴학 신청은 종강까지 잔여기간이 4주 이상일 때만 허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기숙사 신청자, 경영대, 경영대 다전공자는 1차 기간에 복학


학부생 중 8학기이상 이수자, 교육대학원생은 반드시 2차 기간에 휴복학 신청


의예과, 수의예과, 약학과, 제약학과, 간호학과는 학사운영규정 제22(복학 제한)에 의거 역복학 불가.


, 1학년 재적생 중 학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수업일수 ¼선 이내에 전역하는 경우, 제대복학 가능.


, 전역예정증명서를 소속부대에서 발급받아 복학 신청 시 첨부


개강( ‘18. 3. 2()) 복학 불가



- 정치외교학과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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