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83조(학사과정의 졸업 및 학위 수여) ④ 재학기간 중 6학기 또는 7학기에 4개 학년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중에서 성적평점평균이 4.10 이상인 자는 조기에 졸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과대학 건축학과, 수의과대학 및 의과대학은 해당되지 않는다.
학사운영규정 제113조(조기졸업) ① 조기졸업대상자가 조기졸업을 원할 때는 입학후 4개학기 이내에 조기졸업신청서(서식 제22호)를 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장은 제출된 조기졸업신청서를 매 학기초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조기졸업사정은 매 학기말에 대학장이 졸업정원외로 사정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④ 조기졸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1. 학칙 제119조에 의한 징계 등 처벌을 받은 자
2. 이수학기중 한 학기라도 성적평점평균이 4.00미만인 자
3. 이수한 전교과목 중 어느 한 교과목이라도 성적등급이 C0에 미달되는 자
4. 조기졸업신청후 휴학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