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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일반휴학 가능학기 변경 및 권고휴학 폐지 안내
08-25

2021.09.01.자로 시행되는 개정된 충북대학교 학칙에 따라 학사과정 휴학기간 변경 및 권고휴학이 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변경 주요내용

 

1. 학사과정 휴학기간: (기존) 8학기 (변경) 6학기

예외사항: 2021학년 1학기 기준 누적휴학 학기 수가 4학기 이상(4~7학기)학생은 종전 학칙에 의거 8학기까지 휴학 가능 [붙임1 참고]

 

2. 권고휴학 폐지

예외사항: 2021학년 1학기 기준 누적휴학 학기 수가 8학기인 학생은 종전 학칙에 의거 권고휴학 가능 [붙임1 참고]

- 2021-2학기에 한해서만 권고휴학 가능. 이후부터는 권고휴학제 폐지로 신청 불가

 

권고휴학 신청기간: 2021.  9.  7.()까지

- 신청대상: 휴학기간(8학기)을 모두 사용하였으나 추가로 권고휴학이 필요한 학생

- 신청방법: [붙임2]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학과사무실로 제출 (휴학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이번 권고휴학 신청을 끝으로 권고휴학제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음

 

3. 편입학생 휴학기간: 최대 3학기

 

 

일반휴학 및 권고휴학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치외교학과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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