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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복학 신청기간 변경 세부내역
구 분 | 기 간 | 대 상 |
제1차 | 2020. 1. 2.(월) 09:00 ~ 2.28.(금) 18:00 (단 일반복학은 2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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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 2020. 3. 2.(월) 09:00 ~ 3.13.(금) 18:00 | “일반휴학”만 가능(*연속휴학 불가) |
제3차 | 2020. 3.30.(월) 09:00 ~ 4. 3.(금) 18:00 | “일반휴학”만 가능(*연속휴학 불가) |
제4차 | 2020. 4.13.(월) 09:00 ~ 4.20.(금) 18:00 | “일반휴학”만 가능(*연속휴학 불가) |
※ 수업일수 1/3(4.20.(월))선 이후 질병으로 휴학할 경우 일반휴학에 포함되며 4주 이상의 <진단서 제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권고휴학 및 질병휴학 신청은 정기시험 실시 이전 평일 하루 전까지만 신청 가능함.
※ ‘20. 03. 02.(월) 후 “복학 불가”
- 정치외교학과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