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복학 종류 및 제출서류
가. 휴학
구분 | 신청기한 | 대 상 | 첨부서류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일반 및 연속 | ▪ 제1차: ‘20.1.2.(목) 09:00 | -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휴학 신청자 | 없음 |
▪ 제2차: ‘20.3.2.(월) 09:00 | - 휴학 신청자 (※ 연속휴학 불가) | ||
▪ 제3차: ‘20.3.27.(금) 09:00 | - 휴학 신청자 (※ 연속휴학 불가) | ||
▪ 수업일수 1/3선 이후 | - 질병에 의한 휴학 신청자 | 진단서제출확인서 (4주이상) | |
입대 | ▪ 입대휴학은 언제든지 가능 |
| 입영통지서 사본 |
입대 | ▪ 전역자 중 복학예정 학기가 역 학기가 되어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학생 |
| 전역증 |
권고 |
▪ 수업일수 1/3선 이후 |
- 미등록, 미복학 제적 대상자 중 특수한 사정(장애, 외국인학생, 중대질병,가정사정의 급변사유 등)이 인정받을 경우 - 권고휴학 – 2학기 이내 - 임신출산육아휴학 – 4학기 이내 - 창업휴학 – 6학기 이내
|
관련 |
▪ 미등록, 미복학, 임신·출산·육아 휴학, 취업, 창업 |
관련 |
나. 복학
구분 | 신청기한 | 대 상 | 첨부서류 |
일반
| ▪ 제1차: ‘20.1.2.(목) 09:00 | - 일반복학, 권고복학 및 | 제대복학: |
2020-1학기 대학원 휴.복학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부탁드립니다.
- 정치외교학과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