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학부공지
2016학년도 2학기 조기 졸업 신청 안내
03-04

1. 관련: 학칙 제834, 학사운영규정 제113


2. 우리대학 조기졸업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학과()에서는 희망하는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신청내역은 2016. 9. 2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조기졸업 가능 요건


비 고


1. 입학 후 4개 학기이내인 재학생


2. 학칙 제119조에 의한 징계 등 처벌을 받지 않은 자


3.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0이상


4. 이수한 교과목 각각의 성적이 C0 이상


5. 수의과대학,의과대학,건축학과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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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졸업 기 신청자 중 재학기간 6학기 또는 7학기에 4개 학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4.10 이상인 자


2. 학칙 제119조에 의한 징계 등 처벌을 받지 않은 자


3. 매 학기 성적평점평균이 4.00이상


4. 이수한 교과목 각각의 성적이 C0이상


5. 기타 제반 졸업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명시한 사항에 모두 충족해야하며, 조기졸업을 허가받은 자는 휴학 및 졸업유예 신청 불가


3. 제출서류: 조기졸업신청서, 성적증명서


 


붙임 조기졸업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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