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학위 논문제출시한(과정수료 후 석사 6년, 박사 8년)이 경과된 자 및 영구수료자가 논문제출을 하고자 할 경우 붙임 서식에 의거 논문제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하는 대학원생은 논문제출허가신청서를 2016.1.14.(목)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