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충북대학교학칙 제72조 4항 및 제73조 3항
나. 대학원시행세칙 제15조의2
2. 위 관련에 의거 대학원 석사 및 박사(통합)과정 1학기 이상 이수자 중 전과 및 전공변경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서류를 2015. 7. 2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과(전공)변경 신청자 명단 1부.
나. 전과(전공) 변경 신청원 1부.
다. 신·구 지도교수 동의서 1부.
라. 성적증명서 1부.
3. 행정사항
가. 석사과정은 동일계열 내에서 전과 및 전공 변경을, 박사 및 통합과정은 소속 학과 내에서 전공 변경을 인정
나. 이수한 학점은 변경된 전공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음
다. 재학 중 1회만 전과 및 전공변경 가능
붙임 1. 전과(전공) 변경 신청원(서식) 1부.
2. 신·구 지도교수 동의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