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1. 입학 후 4개 학기 이내에 재학 중인 재학생 2. 학칙 제119조에 의한 징계 등 처벌을 받지 않은 학생 3. 매 학기 성적 평균평점 4.0이상 (이수한 교과목 각각) |
조기졸업 가능요건 | 1. 조기졸업 신청자 중 재학기간 6학기 또는 7학기 안에 2. 전 과정 이수 평점은 평점평균 4.1 이상 3. 매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 이수한 교과목 4. 기타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함 |
※ 조기졸업을 허가받는 자는 휴학 및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청불가
2. 조기졸업 신청 제출서류: 조기졸업신청서 및 성적증명서(취합하여 스캔 후 제출)
3. 제출기간 : 2020. 3. 25.(수)까지
- 정치외교학과 사무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