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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2015학년도 제2학기 조기 졸업 신청 안내
09-21


신청 자격


조기졸업 가능 요건


비 고


1. 입학 후 4개 학기 이내인 재학생


2. 학칙 제119조에 의한 징계 등 처벌을 받지 않은 자


3. 매 학기 성적평점평균이 4.00이상


4. 이수한 교과목 각각의 성적이 이상


5.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건축학과 제외


*제출서류: 조기졸업신청서, 성적증명서(단과대에서는 취합하여 스캔 후 제출)


1. 조기 졸업 기 신청자 중 재학기간 6학기 또는 7학기에 4개 학년 전 과정을 이수하고 성적평점평균이 4.10이상인 자


2. 학칙 제119조에 의한 징계 등 처벌을 받지 않은 자


3. 매 학기 성적평점평균이 4.00이상


4. 이수한 교과목 각각의 성적이 이상


5. 기타 제반 졸업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명시한 사항에 모두 충족해야 하며, 조기 졸업을 허가받은 자는


휴학 및 졸업유예 신청 불가



신청기한: 9월 23일(수)까지

붙임 조기졸업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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