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강연기)
- 15주 수업을 원칙으로 개강 및 종강 일정 2주 연기
2. (자율격리자 출석인정)
- 자율격리자 및 외국인 입국지연자에 대하여 출석 인정
- 수업일수 1/4 이내 공결처리
3. (신입생 외국인 유학생 휴학 허용)
- 신입생 외국인 유학생 중 희망자에 한하여 첫 학기 휴학 특별 허용
4. (원격수업 지원)
- 감염확진, 의심증세 등으로 본교 입국이 어려운 중국인 유학생 중 희망자에 한하여 원격수업으로 수업 대체
- 정치외교학과 사무실